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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묵인’ 이영선 징역 1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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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6-28 18:52:35 수정 : 2017-06-28 22: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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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충성심 지나쳐 국정농단 초래” / 김기춘, 재판서 “대통령 잘못 보좌… 사약 마시라면 마셔서 끝내고 싶다” “국민을 향해야 하는 충성심이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의 일탈로 향했고, 결국 국민을 배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에게 법원이 28일 징역형을 선고하며 준엄하게 꾸짖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이날 의료법 위반 방조와 위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이 전 경호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법원은 ‘국정농단의 손과 발’이라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지적대로 그가 비선 진료 행위는 물론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을 알 만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청와대 관계자 등이 서로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차명폰을 개통해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했고, 이들이 무엇을 숨기기 위해 차명폰을 사용했는지도 충분히 알 만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판결에 대해 “이 전 경호관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은밀하게 통화하기 위한 직통 휴대전화를 차명으로 개설하고, ‘의상대금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아 의상실에 지급했다’고 한 증언도 허위라는 게 확인됐다”며 “최씨가 받은 경제적 이익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법적으로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서 인정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 전 경호관에 대한 판결문을 향후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사건 공판에 증거로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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