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에게 법원이 28일 징역형을 선고하며 준엄하게 꾸짖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이날 의료법 위반 방조와 위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이 전 경호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
특검팀은 이날 판결에 대해 “이 전 경호관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은밀하게 통화하기 위한 직통 휴대전화를 차명으로 개설하고, ‘의상대금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아 의상실에 지급했다’고 한 증언도 허위라는 게 확인됐다”며 “최씨가 받은 경제적 이익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법적으로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서 인정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 전 경호관에 대한 판결문을 향후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사건 공판에 증거로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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