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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혹 조작' 이유미 남매 동시조사…내일 오전 영장심사

입력 : 2017-06-28 20:34:57 수정 : 2017-06-28 20: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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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미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영장…동생도 이틀째 조사
문재인 대통령 아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특혜 의혹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핵심 피의자인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9)씨와 그의 동생(37)을 동시에 조사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씨가 해당 의혹 내용을 조작해 제보하는 데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동생 이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이틀째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동생 이씨는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이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며 공개한 문제의 육성 증언과 관련해 자신이 준용씨와 미국 파슨스 디자인스쿨 대학원을 함께 다닌 '동료'인 것처럼 연기해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이 육성 파일에서 동생 이씨는 "(준용 씨가) '아빠(문 대통령)가 얘기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다"는 등 허위로 증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당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와 관련해 허위 내용을 제보한 당원인 이유미 씨가 27일 오전 서울 남부지검에서 조사 중 긴급체포돼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검찰은 동생 이씨를 상대로 이 파일을 만든 과정에 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이유미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도 캐묻고 있다.

검찰은 지난 26일 이유미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던 도중 긴급체포한 뒤 조사를 거쳐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나 밤에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사건을 수사 중인 공안부에 검사 한 명을 추가 투입하고 강정석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하는 총 6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렸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한다"며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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