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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검 직접경정 비율 전국 평균 크게 웃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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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0-20 08:59:04 수정 : 2017-10-20 08: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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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검(고검장 황철규)의 ‘직접경정’ 비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경정이란 재수사가 필요한 항고 사건을 지검에 내려 보내지 않고 고검이 직접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대구고검은 지난달 말 대구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한 A씨 사건을 직접 조사해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피해자 측 항고장을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검은 지검 단위에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에 항고장이 들어오면 검토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통상적으로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지검에서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한다. ‘직접경정’이라고 해서 A씨 사건처럼 고검에서 직접 수사해 처리하기도 한다.

20일 대구고검에 따르면 올 9월 말까지 대구고검의 직접경정률은 64%에 이른다. 항고 사건 가운데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10건 가운데 6건 이상을 직접 처리했다는 의미다. 반면 전국 5개 고검의 평균 직접경정률은 36.9%에 불과했다.

통상 고검은 지검 단위에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에 대해 항고장이 들어오면 검토 후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지검에서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한다. 하지만 고소인 처지에서는 지검에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대구고검은 사건 처리와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와 항고심사회도 활성화한다. 검찰시민위원회는 분야별, 지역별 대표성이 있는 시민 15명으로 구성한다.

중요 항고 사건 등에 심사를 이 위원회에서 맡는다.

황철규 대구고검장은 “고검도 고등디지털기/항고 사건 고검 직접 처리,도장만 찍는 역할 탈피.법원처럼 2심제적 수사 기능 강화를 위해 직접경정 비율을 더 확대하고, 사건 처리 의사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와 항고심사회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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