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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임금 인상·설비투자 기업에 "법인세 25%로 인하"

입력 : 2017-11-21 16:32:23 수정 : 2017-11-21 16: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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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임금을 올리거나 설비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의 법인세를 깍아주는 방안을 내년도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8년도 세제개정에서 임금인상이나 설비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의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을 25% 정도까지 감면시키는 방안을 도입한다.

이뿐 아니라 높은 수익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 및 설비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은 감세 조치에서 제외시킬 방침으로, 일본 정부가 내년 봄 노사교섭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3% 임금인상'을 유도한다.

그러나 닛케이는 이 같은 법인세 감면 방안은 임금인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세금 제도의 미비점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발본적인 법인세 개혁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법인세 실효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있어, 2018년도에는 29.74%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효세율'이란 중앙 및 지방 정부가 부과하는 표면세율에 각종 정책에 따른 감세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세율을 일컫는다.

일본은 현행 '소비확대촉진세제'에 따라 기업이 임금을 인상할 경우, 일정 금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기준연도인 2012년도의 기본급에 수당 및 상여금을 더한 급여 총액이 일정 비율 증가하는 것 등이 세액 공제의 조건이다.

지난 2015년도에는 중소기업을 포함해 약 9만건이 이 세제의 적용을 받았으며, 이에 따른 감세 효과는 2700억엔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2018년도 세제개정에서는 임금을 3% 인상한 기업의 세액 공제분을 증가시킬 전망이다. 추가 임금인상을 촉구하는 기준연도도 현행 2012년도에서 '전년도' 등으로 규칙을 변경하며, 이를 엄격히 적용시킨 기업을 법인세율 감면 대상으로 선정한다.

설비투자를 증가시킨 기업의 감세도 검토한다. 투자액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경우 등이 대상이 되지만, 기기 교체 시기에 따라 투자액이 증감하거나 업계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문제도 있어 제도를 수정할 방침이다.

임금인상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패널티도 도입하다. 일정한 조건을 만족한 기업의 세금을 우대하는 조세특별조치의 일부를 수정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세금 우대를 적용할 수 없게 한다.

다만 일시적인 기업의 실적 악화 등으로 임금을 인상하지 못하는 기업의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나면 위험이 가속화할 우려도 있어 구체적인 세제 설계에는 과제도 많다.

중소기업의 세금 혜택도 확대한다. 신규 도입한 기계 등에는 현행 고정자산세가 0.7%이지만 이를 2018년도부터 3년간 면제함으로써 설비투자를 촉진한다. 지난 2016년도 고정자산세는 1.4%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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