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정부에서 어느 분야의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그 분야에 관한 우리나라의 국정 운영방향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이제 수립되는 제3차 다문화 정책 기본계획은 내년부터 시작될 5년 동안 다문화 정책의 국정 방향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이제까지의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은 결혼이주민의 정착과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다가올 미래 사회의 제3차 다문화 정책 기본계획 가운데는 어떤 정책이 포함되어야 할까 내심 기대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다문화정책이 부분적이거나, 속된 표현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되고 난 후 부랴부랴 서둘러 틀어막는 근시안적 ‘땜방식’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적어도 국가정책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거시적 다문화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
그렇다면 국가의 제반 모든 기본 정책도 이에 따라 맞춰져야 할 것이다. 머지않아 다가올 절대 다문화사회에 대비해 현재와 같은 부분적인 정책 수립은 결코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다문화정책은 전 국민 가운데 다문화인의 숫자가 문제가 아닌 또 다른 한 사회의 구성원을 위한 정책이 수립돼야 하는 것이다. 구태여 비유하자면 학교가 크든 작든 소속된 학생을 위한다면 제반 모든 분야의 제도나 설비를 갖춰야 된다는 뜻이다. 정책 수립에 있어 다문화인에 관한 변방의식이나 소외계층으로서 주변인으로의 임기응변적 정책 수립이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다문화는 그동안 인구절벽에 관한 대안이었거나 한국 산업의 3D 노동의 주요 담당 계층이었다. 이를 감안할 때 이제는 각 선거마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포함하여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뿐 아니라 법과 제도적 장치 개선을 통해 이제까지 아웃사이더로서의 소외받는 국민 계층이 되지 않도록 정책 보완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