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발견 당시 얼굴에 멍과 피를 흘린 흔적이 있었으며 의식은 없었다.
현장에 있던 B(37) 씨는 "사람을 많이 다치게 했다. 사람을 때려서 (피해자가) 죽은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체포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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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1-20 11:00:31 수정 : 2018-01-20 11: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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