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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여름휴가 항공권 끊은 공기업 직원…“중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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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3-17 11:26:48 수정 : 2018-03-17 11: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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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을 구실로 회사 비용으로 끊은 항공권을 회사 몰래 여름 휴가에 썼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직원이 최근 내부 감사에 적발돼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17일 JDC가 공시한 ‘복무의무 위반 관련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주택 건설 업무를 담당하던 JDC 소속 직원 A씨는 2016년 7월 업무 협의차 서울 출장계획서 올린 뒤 서무 담당 직원에게 제주-김포 왕복 항공권 예약을 지시했다. A씨는 그날 예약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해당 항공사에 전화를 해 일정 변경을 요청했다. 애초 8월2일 왕복 일정을 7월24일 갔다가 8월1일 돌아오는 것으로 변경한 것이다. A씨는 출장계획서를 제출하기 전 7월25일부터 8월1일까지 여름휴가를 쓰기로 결재를 받은 터였다.

결과적으로 A씨는 회사 비용으로 결제한 항공권으로 여름휴가를 보냄과 동시에 애초 출장계획을 냈던 8월2일은 실제 출장을 가지 않은 채 무단결근했다. 더욱이 A씨는 그후 항공권 정산문서에 결제한 뒤 항공권과 별도로 출장비도 수령했다.

A씨의 이같은 행위는 지난해 12월 JDC가 시행한 청렴도 문제점 발굴 설문조사에서 의혹이 제기돼 올해 1월 감사가 진행됐다.

A씨는 감사에서 “회사에서 항공권을 예약한 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의 오픈 티켓인 줄 알고 예약을 변경했다”며 “8월2일 출장 사유가 없어져 서울에 가진 않았으나 다른 일로 관내 출장을 다녀왔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감사가 시작되자 다른 직원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것을 부탁하는 등 감사 방해도 시도했다.

감사실은 보고서를 통해 A씨의 이같은 행위가 “JDC 인사규정 제33조, 제36조, 제39조 및 임직원행동강령 제7조 제1항에 위배된 것으로 인사규정 제46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며 “이사장은 A씨를 중징계 처분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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