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JDC가 공시한 ‘복무의무 위반 관련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주택 건설 업무를 담당하던 JDC 소속 직원 A씨는 2016년 7월 업무 협의차 서울 출장계획서 올린 뒤 서무 담당 직원에게 제주-김포 왕복 항공권 예약을 지시했다. A씨는 그날 예약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해당 항공사에 전화를 해 일정 변경을 요청했다. 애초 8월2일 왕복 일정을 7월24일 갔다가 8월1일 돌아오는 것으로 변경한 것이다. A씨는 출장계획서를 제출하기 전 7월25일부터 8월1일까지 여름휴가를 쓰기로 결재를 받은 터였다.
결과적으로 A씨는 회사 비용으로 결제한 항공권으로 여름휴가를 보냄과 동시에 애초 출장계획을 냈던 8월2일은 실제 출장을 가지 않은 채 무단결근했다. 더욱이 A씨는 그후 항공권 정산문서에 결제한 뒤 항공권과 별도로 출장비도 수령했다.
A씨의 이같은 행위는 지난해 12월 JDC가 시행한 청렴도 문제점 발굴 설문조사에서 의혹이 제기돼 올해 1월 감사가 진행됐다.
A씨는 감사에서 “회사에서 항공권을 예약한 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의 오픈 티켓인 줄 알고 예약을 변경했다”며 “8월2일 출장 사유가 없어져 서울에 가진 않았으나 다른 일로 관내 출장을 다녀왔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감사가 시작되자 다른 직원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것을 부탁하는 등 감사 방해도 시도했다.
감사실은 보고서를 통해 A씨의 이같은 행위가 “JDC 인사규정 제33조, 제36조, 제39조 및 임직원행동강령 제7조 제1항에 위배된 것으로 인사규정 제46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며 “이사장은 A씨를 중징계 처분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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