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A씨가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A씨가 받은 불법적 조사의 구체적 내용을 경찰관들에게 알려 재발을 막을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25일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관 3명한테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관들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 없이 담을 넘어 A씨 집에 들어와 무작정 소변검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주거지 문이 열려 있었다고 해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거지 전체를 수색한 것은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소변 채취 동의서를 받지 않은 채 마약 검사를 한 것도 신체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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