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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안 잠정 합의… 한국GM 법정관리 피했다

입력 : 2018-04-23 18:34:40 수정 : 2018-04-23 22: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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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임단협 자구안 잠정 합의 / 미래발전위서 정상화 논의키로 / 25∼26일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국지엠 노사가 14차 본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23일 오전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 내 홍보관에서 노조 관계자가 전화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GM 노사가 23일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자구안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 2월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한 이후 두 달 넘도록 끌어온 이번 협상은 GM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 시한으로 못박은 오후 5시를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됐다.

한국GM 등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새벽 5시 재개한 제14차 임단협 교섭에서 3대 쟁점 중 핵심인 군산공장 노동자 680명의 고용 보장 및 신차 배정 문제와 관련해, 사측이 제시한 일부(100여명) 전환배치 및 무급휴직 제안 대신 ‘전환배치와 희망퇴직 추가 실시’를 골자로 하는 수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노측이 “4년 무급휴직은 해고와 마찬가지”라며 반발한 점을 감안해 사측이 무급휴직 안을 삭제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됐다. 다만 군산공장 노동자 중 끝내 잔류를 원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합의하기로 해 ‘불씨’를 남겼다. 아울러 부평공장에는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신차, 창원공장에는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 신차를 각각 배정하는 안도 확정했다.

노측은 ‘위원회’를 만들어 향후 경영 정상화 계획을 논의하자는 사측의 ‘선 합의 후 논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노사는 ‘부평2공장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신차와 생산 물량 확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두 쟁점이 해소되면서 노측은 총 1000억원 규모인 비급여성 비용(후생복지) 절감에도 합의했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이번 합의로 한국GM은 경쟁력 있는 제조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협력업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실사를 진행하고 GM 측과 경영정상화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GM 노조는 이번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오는 25, 26일 진행한다.

조현일·이진경 기자 con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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