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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한 병원 의사·간호사에 폭언·난동부린 60대 징역형

입력 : 2018-05-27 09:19:37 수정 : 2018-05-27 09: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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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나빠" 집행유예 2년 선고…검찰 "형량 가볍다" 항소 입원한 병원 의사와 간호사에게 폭언을 일삼고, 무단 외출로 강제 퇴원 조처를 당하자 병원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난동을 부린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27일 업무방해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빈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빈 판사는 판결문에서 "반복적으로 병원 업무를 방해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10시 30분께 청주의 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다가 담당 의사와 간호사에게 폭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무단 외출로 강제 퇴원 당하자 수차례에 걸쳐 병원을 찾아가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다른 환자 접수를 방해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병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고, 목을 잡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한 식당에서 지인과 나이 문제로 시비 끝에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사실이 드러나 상해죄로도 추가 기소됐다.

A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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