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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제자리인데… 세금·이자 등 비소비지출은 '역대 최대'

입력 : 2018-05-27 20:30:34 수정 : 2018-05-27 20: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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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가계 비소비지출 비중 20.9%로 나타나 / 월평균 100만원… 1년새 19% 늘어 / 소득은 476만원, 3.7% 증가 그쳐 / 이자비용 1년 전보다 23% 급증 / 조세 35·연금 11·보험료 8% ↑ / “저소득층일수록 부담 더 커져”
한 가구가 월 100만원을 벌면 20만원 이상이 써보지도 못하고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이자 등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히 소득 하위층일수록 부담이 더욱 컸다. 소득은 거의 제자리인데 신용대출 확대, 금리 상승 등이 이어지면 앞으로 서민들의 지갑은 더 홀쭉해질 전망이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9%였다. 이는 100만원을 벌 경우 20만9000원이 기본적으로 소비된다는 의미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액수다. 비소비지출은 소득세와 같은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자비용 등이 해당된다. 대부분 사전 공제되거나 즉시 빠져나가는 돈으로, 비소비지출이 증가하면 그만큼 소비에 쓸 돈이 줄어든다.

소득 대비 비소비지출 비중은 2016년 4분기 17.9%에서 꾸준히 상승해 올해 1분기 처음으로 20%대를 넘어섰다. 이는 비소비지출이 소득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결과다. 올해 1분기 비소비지출은 월평균 99만5512원으로 1년 전보다 19.2% 늘었다. 반면 소득은 월평균 476만2959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7% 늘어나는 데 그쳤다.

비소비지출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이자비용이다. 9만5632원으로 1년 전보다 23.1%나 늘었다. 이는 금융위기(2008년 3분기, 23.6%) 이래 최고 증가율이다.

특히 최근 가계 빚은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 위주로 늘어나고 있어 이자 부담을 키우고 있다. 1분기 예금취급기관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규모는 401조836억원으로 1년 전보다 9.5%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율(7.2%)보다도 크다. 예금취급기관 전체 가계대출(983조4765억원)의 40.8%를 차지한다.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8년 1분기 이후 가장 높다.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이자비용 지출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기타대출의 연체율 증가 우려도 커진다.

비소비지출에 포함되는 근로소득세, 자동차세 등 경상조세는 1년 전보다 35.3%, 연금과 사회보험료도 각각 10.5%, 7.9% 늘었다.

소득 10분위별로 보면 1분위(하위 10%) 비소비지출은 22만4049원으로 1년 전보다 17.1% 증가했다.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6.6%에 달했다. 10분위(상위 10%) 비소비지출은 293만371원으로 29.2% 늘었지만,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로 더 낮다. 이자비용은 1분위 18.7%, 10분위 33.3% 늘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1분위 가구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고 있다”며 “취약계층은 대부분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고 소득도 적기에 부담이 커지고 소비가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담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저축은행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주담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여러 대출을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주담대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업권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안에 모든 업권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시범운영을 하고, 은행권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DSR를 관리지표로 사용하게 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과 관련해 상호금융업권은 7월, 저축은행·여전업권에는 10월 중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가계대출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은행 예대율 규제는 2020년부터 시행해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주담대 규제회피목적의 신용대출 취급, DSR의 형식적 운영, 개인사업자대출로의 우회대출은 ‘3대 위반사례’로 선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진경·백소용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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