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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한국은 반난민 정서 나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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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01 20:12:02 수정 : 2018-08-01 21: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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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정부가 이민자나 난민을 수용하는 기준은 ‘국리민복’ 또는 ‘인도주의’에 있다.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등은 ‘국리민복’, 결혼이민자, 난민 등은 ‘인도주의’의 예라 할 수 있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 자국 사회의 사정’을 고려해 ‘외국인 수용 여부·방식·규모 등’을 정하는 형태로 ‘균형’을 추구한다.

한국갤럽은 7월 10~12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제주도 예멘인 난민 신청자에 관한 전화조사를 수행했다. “지난 5월 자국의 내전을 피해 제주도로 온 예멘인 약 500명이 난민 신청 후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다음 중 어디에 가깝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① 가능한 많은 수를 난민으로 수용해야 한다 ②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소한의 난민만 수용해야 한다 ③ 난민 수용하지 말고 강제 출국 조치해야 한다” 중 하나를 고르도록 했다. 그 결과 ‘가능한 많은 수를 난민으로 수용해야 한다’ 11%,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소한의 난민만 수용해야 한다’ 62%, ‘난민 수용하지 말고 강제 출국 조치해야 한다’ 20%, 모름·응답거절 6%로 조사됐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
이번 조사 결과는 6월과 7월 초에 수행된 다른 조사와는 정반대다. “국민 대다수는 난민수용에 반대의견을 보인다”고 속단하는 것이 명백한 오류임을 입증한다. 난민 ‘수용’ 의견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73%로 ‘불수용’ 태도의 20%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국민의 다수인 62%는 정부의 현행 난민정책 기조인 ‘엄격한 심사, 최소한 수용’을 지지하고 있다.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 난민 신청자의 수용을 반대하는 집회가 6월 30일, 7월 14일에 이어 7월 28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렸다.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세 차례에 걸쳐 ‘난민반대 전국 집회’를 개최해 ‘국민이 먼저다’라고 외치면서, ‘난민법 폐지, 무사증 폐지, 가짜난민 송환’을 요구했다. 그들은 “불법 입국자의 통로로 악용되는 제주 무사증 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며 “외국인 난민 신청은 전 세계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만 하도록 하고, 난민으로 인정된 자만 입국시켜 보호하도록 난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 안전 바탕 위에서 난민정책을 추구하라는 요구는 정당하다. 하지만 ‘난민법 폐지’와 ‘난민법 엄정 집행’은 완전 별개의 것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7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난민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면서도 한국이 난민협약 가입국이고 난민법이 제정된 상태이기에 국제적 책무를 이행하는 데도 소홀히 할 수 없어 양자를 조화롭게 논의해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국갤럽 조사의 응답자 중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소한의 난민만 수용해야 한다’(62%)는 사람과 ‘난민 수용하지 말고 강제 출국 조치해야 한다’(20%)는 사람은 모두 ‘국민이 먼저다’라는 기준을 강력히 지지한다. ‘난민법 엄격 적용’을 바라는 중도적 입장과 ‘난민법 폐지’를 요구하는 극단주의를 동일 범주로 묶으면, ‘난민반대 전국 집회’ 등으로 표출되는 반이민 정서가 압도적인 것으로 보이는 착시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그것은 실상과 거리가 멀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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