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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내와 성관계를?"…돈 많은 지인 협박 수억 뜯어낸 부부

입력 : 2018-09-10 11:20:56 수정 : 2018-09-10 17: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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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와 협박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해 지인에게 돈을 뜯어낸 부부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A(37)씨를 구속하고 아내 B(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9월부터 최근까지 C(48)씨를 협박해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재력가 C씨에게 접근해 '사업을 해보려 한다'고 9천만원을 빌렸다.

이후 돈이 더 필요해진 A씨는 아내를 시켜 'C씨에게 돈을 더 빌리라'고 한 뒤 '돈을 받고서 성관계까지 가지라'고 지시했다.

A씨 지시대로 B씨는 5천500만원을 빌리고 모텔로 가 성관계를 맺었다.

B씨와 C씨가 두 번째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지난 5월, 모텔에서 나온 C씨를 붙잡은 A씨는 '당신 아내 회사와 자녀 학교에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이튿날까지 3차례 협박을 당한 C씨는 결국 '빌린 돈 1억4천500만원을 갚지 않겠다'는 A씨 요구를 수용했다.

'불륜 입막음'용으로 5천500만원을 추가로 건네기도 했다.

이들은 뜯어낸 돈을 대부분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를 수상하게 여긴 C씨는 이들이 짜고 돈을 챙긴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돈을 받아낸 것은 맞지만, 아내와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부부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분석해 공모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최근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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