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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가 콜택시?… 119 부르는 취객 5년간 3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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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17 16:03:25 수정 : 2018-09-17 16: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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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병원 등으로 데려달라며 119 구급차를 부르는 사례가 최근 5년간 무려 32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병이 있는 환자가 위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병원으로 검진 이송을 요청하는 경우도 여전히 많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위민주당)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 건수가 총 7346건으로 집계됐다. 2014년 359건에서 그쳤던 이송거절 건수는 2016년 2434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만도 143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단순 치통환자나 단순 감기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 등은 이송을 거절할 수 있다. 또 구조·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유형별 이송거절 건수를 보면 술에 취해 집 근처 병원 등으로 데려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한 사례가 3201건으로 가장 많았다. 만성질환자의 검진이송 요청이 1479건, 구조·구급활동 방해로 인한 거절건수도 770건에 달했다. 또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단순 찰과상과 열상(543건), 타박상(470건), 치통(138건), 감기(76건) 등에도 구급차를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재정 의원은 “술에 취해 콜택시 부르듯 구급차를 부르는 등의 양심없는 사람들로 인해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응급환자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급차는 반드시 위급 상황에서만 요청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한 것은 물론, 악의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을 해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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