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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적극 추진”

입력 : 2018-09-17 19:51:11 수정 : 2018-09-17 23: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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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 정책간담회서 밝혀
법무부가 현재 증권 분야에만 한정적으로 허용된 집단소송제를 다른 분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박상기(사진) 법무장관은 17일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BMW 화재, 가습기살균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자들과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실효적인 피해 구제와 사전 예방을 위해 집단적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며 “입법을 통해 소송 허가 요건과 집단소송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이 구체적으로 밝힌 적용 분야는 △제조물 책임 △담합·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부당표시 광고행위 △금융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금융투자상품 △위해식품 등 관련 분야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둘러싼 소송에서 특정 피해자가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도 별도 판결 없이 모두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전면 시행하고 있는데, 국내에는 증권 분야로만 소송 대상이 한정돼 있다.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내려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구체적 확대 도입 방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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