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사진) 법무장관은 17일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BMW 화재, 가습기살균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자들과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실효적인 피해 구제와 사전 예방을 위해 집단적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며 “입법을 통해 소송 허가 요건과 집단소송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이 구체적으로 밝힌 적용 분야는 △제조물 책임 △담합·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부당표시 광고행위 △금융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금융투자상품 △위해식품 등 관련 분야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둘러싼 소송에서 특정 피해자가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도 별도 판결 없이 모두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전면 시행하고 있는데, 국내에는 증권 분야로만 소송 대상이 한정돼 있다.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내려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구체적 확대 도입 방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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