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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액 2조5000억 육박… 6개월새 5000억 늘어

입력 : 2018-09-17 20:59:46 수정 : 2018-09-17 20: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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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연체율도 4.87%로 상승
한국P2P(개인 간)금융협회 회원사들의 누적 대출액이 꾸준히 늘면서 2조5000억원에 육박했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P2P대출을 규율할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P2P금융협회는 8월 누적대출액이 2조 4952억원으로, 7월보다 약 7%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누적대출액 2조원을 달성한 이후 6개월 만에 약 5000억원이 더 늘어난 것이다. 2월 이후 일부 회원사가 잇따라 탈퇴하면서 누적대출 총액이 다소 주춤했음에도 대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한 것이다. 평균 연체율은 4.87%로 전달의 4.38%보다 0.49%포인트 올랐다.

P2P업체들의 연체율 상승과 함께 부도, 사기 등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업계 3위 규모의 대형 P2P업체 루프펀딩의 대표가 100억원대의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됐다.

업계 차원에서는 투자자보호 대책을 포함한 자구책을 내놨다. 지난 13일 P2P금융협회는 분기별 대출채권 실사 및 연간 실태조사, 동일차입자 대출한도 제한, 회원사 부도 시 채권매각을 주관하는 방안 등을 담은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신용 대출을 취급하는 P2P업체들이 결성한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도 최근 대출 자산 신탁화, 투자자 예치금과 대출자 상환금 분리보관 등의 자율규제안을 내놨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자율안인 만큼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P2P대출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규제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날 P2P금융협회가 발표한 대출액을 항목별로 봐도 부동산담보대출이 8885억원으로 가장 많고, 건축자금대출(프로젝트파이낸싱·PF) 7631억원, 기타 담보대출 6276억원, 신용대출 2160억원 순이었다. 현재 P2P대출과 관련해선 5개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P2P금융협회 관계자는 “회원사들이 동일차주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 위주의 대출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P2P금융 제도화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법안 마련이 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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