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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서 주휴시간 제외해야" 일제히 들고일어난 경제단체들

입력 : 2018-09-18 21:09:04 수정 : 2018-09-18 21: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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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등 10곳 “시행령 개정 반대” / “실제 일하지 않는 허상의 시간 / 대법원 판례에도 맞지 않고 / 형편 어려운 中企에 큰 부담 / 사회통념상 지급대상서 빼야” 경제계가 ‘일하지 않는 유급 처리 시간(주휴시간)’까지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정부의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실제 근로시간과 함께 유급 처리 시간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경영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대법원의 판례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견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한국화학섬유협회 등 10개 단체는 18일 고용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가 모두 정부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공식 표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10개 단체는 시행령 입법예고 기한 마감인 19일에 앞서 내놓은 입장문을 고용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에도 전달했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고용부에 전달한 바 있다.

지난달 10일 고용부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준수 여부 판단을 위한 ‘시급 계산시간 수’ 산정시 ‘소정 근로시간(실제 일한 시간)’ 외에 실제 일하지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까지 합산하겠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일주일간 15시간 이상 결근 없이 근무한 근로자에게 일정한 시간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근로자는 실제 주 40시간씩 월 약 174시간을 일하지만 주휴시간 35시간을 합친 209시간 만큼의 최저임금 시급 수준 이상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게 된다.

10개 단체는 “유급 처리 시간은 실제 일하지 않는 가상적인 허상의 시간으로, 기업 입장에서 주휴수당은 생산이나 서비스, 생산성이 존재하지 않는, 임금만 지불되는 수당”이라며 “본질적으로 사회 통념적으로 최저임금의 시급 산정 시간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이 주휴수당을 포함해 주급이나 월급을 지급할 경우 해당 기업의 최저임금 시급은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액을 상당 폭 이상 충족하게 된다”며 “그럼에도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위적·행정주의적 잣대로 적법한 기업의 임금 지불이 불법으로 판정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30여년 전에 마련된 최저임금제도에 행정편의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며 “우리 경제의 발전 정도와 글로벌 경쟁 상황 등을 반영해 제도를 전면적이고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대한 문제는 범죄 구성요건으로 이어지는 만큼 시행령에서 논의할 게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며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운 영세 및 중소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 판례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최저임금(7530원)을 받는 근로자가 주 40시간씩 일해 월급으로 131만원을 받았고, 고용부는 ‘일하지 않았지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일 수당분의 근로시간 35시간을 더한 209시간을 7530원과 곱해 157만3770원의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벌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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