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헌재 재판관 5人 19일 퇴임… 초유의 ‘4人체제’

입력 : 2018-09-18 19:32:26 수정 : 2018-09-18 19:32:2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헌재소장·재판관 등 후보 4명 / 20일 국회 표결… 부결될라 ‘비상’ / 김명수 추천 2명은 야당서 반대 / 대법원장, 청문보고서 송부 요청
지난해 대통령 탄핵심판 직후 한동안 ‘7인체제’로 운영되는 파행을 겪은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는 아예 ‘4인체제’로 오그라들게 생겼다. 19일 임기만료로 물러나는 이진성 헌재소장 등 재판관 5명의 후임자가 제때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8일 헌재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와 김기영·이영진·이종석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은 20일에나 진행될 전망이다. 재판관 5명이 퇴임식을 갖고 이미 헌재를 떠난 뒤다. 후임 후보자들 임명동의안이 모두 통과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정식으로 임명하는 시점은 20일 이후가 된다. 여기에 국회 표결이 의원 일부의 불참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아예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해 국회 표결을 거치지 않는 이석태·이은애 재판관 후보자가 제때 임명될지도 불투명하다. 야당이 “문 대통령이 밝힌 위장전입 등 고위 공직 배제 원칙을 위반했다”며 이들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반대하고 있어서다. 보고서 채택이 지연되면 헌재는 재판관 정원 9명의 절반에도 모자란 4명만으로 운영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을 수도 있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0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접수한 지 20일이 지나서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법원장은 이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9일에야 유남석 현 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보다 더 늦은 지난 3일과 10일 각각 이영진, 이종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새 재판관 후보자로 늑장 추천한 바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