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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외국인 선수 영입 정책과 프로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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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26 20:58:54 수정 : 2018-09-27 20: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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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는 얼마 전 2019년부터 ‘새내기 외국인 선수 몸값 상한선’을 연봉, 계약금, 이적료를 포함해 총액 100만달러로 정했다. 그러면 이 결정을 KBO리그의 외국인 선수 노동시장을 구성하는 네 이해당사자와 관련해 생각해보면 어떨까.

‘구단’은 외국인 선수의 ‘사용자’이면서 KBO 이사로 ‘외국인 선수제도의 규칙’을 정한다. ‘한국인 선수’는 권익 보장을 위해 2000년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를 결성해 협상력을 배양해왔다. ‘기존 외국인 선수’는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팬·구단의 높은 기대를 받고 있으나, 부진할 때는 퇴출당하는 상황에 있다. ‘예비 새내기 외국인 선수’는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므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규제 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
KBO리그는 1983∼97년 ‘재외동포 선수제도’를 시행했고, 1998년 이후에는 ‘동포’ 요건을 없앤 ‘외국인 선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선수만으로는 수준 높은 경기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외국인 선수는 KBO리그가 미국·일본 등 선진 프로야구리그와의 경기력 차이를 줄이는 데 이바지했다. 그러나 외국인 선수 보유 인원은 제한됐다.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되, 경쟁에서 뒤처지는 한국인 선수를 보호하면서 프로야구 발전을 추구한다는 ‘유치산업 보호’ 논리가 작동했다. 구단당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는 1983∼97년에는 ‘1명’, 1998∼2000년에는 ‘2명’이었다. 2001∼02년에는 선수 보유·경기출장 한도를 구분해, ‘3명 보유, 2명 출장’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선수협의 반발로 2003∼13년에는 다시 ‘2명 보유·경기출장’으로 줄어들었다. 아마추어 야구의 침체와 외야수 기피 현상이 그 근거로 제시됐다. 하지만, KBO는 2014년부터 다시 ‘3명 보유, 2명 경기출장’으로 제도를 바꾸었다. 2개 신생 구단이 KBO리그에 추가된 상황에서 선수 공급의 확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외국인 선수 충원방식은 1999년 이전에는 KBO가 한국에 오기를 원하는 외국인 선수를 모아놓고 기량을 테스트하는 ‘공개선발시험’(트라이아웃)에서 선발된 선수를 각 구단에 배분(드래프트)하는 방식을 택했으나, 2000년 이후에는 각 구단이 독자적으로 외국인 선수와 접촉해 영입하는 자유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KBO는 1998∼2013년에는 메이저리그 최저 연봉인 30만달러를 기준으로 ‘외국인 선수 몸값 상한제’를 시행했으나, 2014∼18년에는 그 규제를 없앴다. 구단이 우수 선수 영입 경쟁을 하면서 몸값이 높아졌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이중계약’을 체결하는 현실을 고려했다. 그런데 규제 제한 철폐 이후, 외국인 선수 몸값이 너무 높아져 구단 살림살이를 압박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상황에서 KBO 이사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외국인 선수의 과도한 몸값에 있는 거품을 제거해 ‘원가 절감’을 하면서 ‘품질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타고투저 불균형이 심한 상황에서 현재보다 기량이 못한 외국인 투수밖에 구할 수 없어 리그의 수준이 저하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그렇지만 ‘한국인 선수’와 ‘기존 외국인 선수’에게 불리한 점은 하나도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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