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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은 거부, 36개월도 NO"… 고심 깊은 국방부[이슈+]

입력 : 2018-11-14 19:09:47 수정 : 2018-11-15 15: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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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교도소 근무’ 유력 / 국방부, 대체복무案 막판 검토 / 복무기간 육군 병사 2배 달해 / 시민단체 반대… 27개월도 고려
내달 확정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지로는 합숙이 가능한 교도소가 유력하게 검토된다. 정부는 대체복무제를 둘러싼 여론의 민감성을 고려해 막판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국방부가 14일 배포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검토’ 자료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으로 거론됐던 36개월(1안)과 27개월(2안) 중 36개월 복무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 거부 운동 퍼포먼스. 세계일보 자료사진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현역 복무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 대체복무자(복무기간 34∼36개월)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대체복무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유엔 등 국제기구가 현역 복무의 1.5배를 대체복무 적정 기간으로 권고하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복무기관으로는 교정시설(교도소)로 단일화하는 1안과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2안 중 교정시설 단일화 안이 유력하다.

대체복무 대상자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안과 복무 분야 소관부처 소속으로 두는 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현재로선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되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불복할 경우 위원 구성을 바꿔 재심이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행정소송 등 사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달 정부안을 확정해 늦어도 내년 4월까지 국회에 확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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