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흉기에 찔린 순간에도 아들 생각한 母… "옷 갈아입고 도망가"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 킬러콘텐츠

입력 : 2018-12-17 13:15:53 수정 : 2018-12-17 15:14:4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꾸지람을 들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에게 징역 20년 중형이 선고됐다. 어머니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아들에게 “(범행을 들키지 않게) 옷을 갈아입고 도망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존속살해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씨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평소 함께 사는 어머니에게 불만이 많았다. 어머니가 A씨의 잦은 음주 등을 문제삼아 수시로 꾸지람을 했기 때문이다.

그는 꼭 1년 전인 지난해 12월29일 자신의 방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 TV를 보다가 어머니로부터 다시 꾸중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뺨을 맞은 A씨는 “잔소리 그만하라”고 소리지르며 어머니한테 의자와 흉기 등을 휘둘렀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어머니는 한참 뒤에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그러는 사이 A씨는 의식을 잃어가는 어머니를 집에 둔 채 밖으로 도망쳐 무면허로 자동차를 몰았고 이 때문에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추가됐다.

사진=연합뉴스
1·2심은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너무나 참혹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라며 “피해자는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도 ‘(범행을 들키지 않게) 옷을 갈아입고 도망가라’고 이야기했다는데, A는 단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피해자를 방치하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꾸짖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A씨는 항소심에서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혹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가 철회한 적이 있다. 그는 상고 후 대법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다시 심신상실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이렇게 이미 철회한 주장을 상고심에서 다시 제기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