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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비어 유가족, 北에 11억달러 배상 청구

입력 : 2018-12-18 18:46:58 수정 : 2018-12-18 18: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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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국제우편 통해 北에 소장 전달 / 징벌적 손해배상·위자료 등 지급 요구”/ 19일 워싱턴 연방법원서 궐석 재판 북한에 17개월가량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가족이 북한을 상대로 약 11억달러(약 1조2447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법원에 제출된 문건에 따르면 웜비어 측은 지난 10월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궐석 재판’을 요청했다. 유가족은 웜비어에 대한 경제적 손실액, 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 부모에 대한 위자료, 징벌적 손해배상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북한 측 책임을 추궁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 프레드(오른쪽), 신디 웜비어가 지난 5월3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 심포지움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웜비어 측 변호인은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웜비어 자신과 부모인 프레드와 신디 웜비어에게 각각 3억5000만달러씩 총 10억5000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웜비어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보상금 1000만달러와 부모들에 대한 위자료가 각각 1500만달러씩 명시됐다. 웜비어 측 변호인은 북한에 납치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에 대한 판례를 근거로 이번 금액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 연방법원은 2015년 북한이 김동식 목사의 아들 2명에게 각각 1500만달러의 배상금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3억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변호인은 “3억달러의 배상액수가 (북한을) 막는 데 충분하지 않았다면, 계속되는 극악무도한 행위가 더 많은 처벌로 이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금액이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웜비어 측은 19일 워싱턴 소재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증거청문 심리’에 출석한다.

한편 지난 6월19일 국제우편서비스인 DHL을 통해 평양 소재 북한 외무성에 소장이 배달됐으며, ‘김’이라는 인물이 우편물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고 VOA는 전했다. 북한은 그러나 공식 법적 대응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에 따라 증거청문 심리 이후 추가 심리 없이 판결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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