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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올려도 '책임 없음'…인플루언서 마케팅 어쩌나 [뉴스+]

입력 : 2018-12-18 18:23:34 수정 : 2018-12-18 23: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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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없는 과장·허위 바이럴마케팅 / 마구잡이 올려도 광고주에만 책임 / 상품 안써보고 눈속임 글 올리기도 / 소비자, 진위 가릴 가이드라인 없어 / 인플루언서 마케팅 날로 규모 커져

블로그를 운영하는 A씨는 얼마 전 이메일을 받고 놀랐다. 바이럴(viral) 마케팅 업체가 ‘제품 후기를 블로그에 써주면 원고료를 주겠다’고 유혹하는 메일이었다. 업체 측은 “실제 체험하지 않았어도 자료만 참고해 써도 된다”고 했다. 블로그 구독자(팔로어)들에게 제품을 실제 쓴 것처럼 눈속임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A씨는 “최근 블로거들이 수익을 위해 대가성 리뷰를 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써보지도 않은 제품 후기를 올리는 건 구독자들을 속이는 행위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근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소셜 인플루언서(social influencer)를 통해 대가성 리뷰를 허위로 올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플루언서가 올린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도 있지만, 인플루언서나 마케팅 업체는 단속망에서 벗어나 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인플루언서가 SNS에 올린 허위·과장광고는 광고주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허위·과장 광고를 올려 직접적 효과를 얻는 광고주만 규제한다”고 전했다.

마땅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인플루언서 영향력은 날로 커지고 있다. 국내외 SNS에서는 수십명의 팔로어를 보유한 ‘나노 인플루언서’부터 수백만명의 팔로어를 보유한 ‘메가 인플루언서’까지 팔로어를 대상으로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인플루언서들은 팔로어와 일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등 친밀감을 내세워 수익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이 보유한 팔로어는 잠재적 고객이 될 수 있어 마케팅 시장의 주목도도 높다. 인플루언서가 제품이나 광고를 올리더라도 구독자가 적절성을 가릴 가이드라인은 없다. 마케팅 업체의 허위 광고 제의를 수락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인플루언서의 몫이다. 허위 광고이더라도 광고주만 처벌받을 수 있을 뿐 인플루언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 공정위는 인플루언서가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별도로 표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을 뿐이다.

인플루언서 글만 믿고 제품을 구입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 최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쿠키를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한 미미쿠키도 SNS를 통해 홍보하면서 피해가 커졌다. 화장품 업계 1·2위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광고 표기를 하지 않은 채 인플루언서를 통해 제품을 홍보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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