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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 300만원 선고

입력 : 2018-12-18 19:24:33 수정 : 2018-12-18 23: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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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檢 구형보다 100만원 상향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 된 민주평화당 이용주(사진) 의원이 벌금 300만원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최근 검찰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이 의원에게 구형량보다 많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음주운전 피고인을 상대로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벌금 액수로는 최고 수준이다.

약식명령이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검찰이 피고인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그냥 법원에 벌금형 선고를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31일 오후 10시55분 술을 마신 채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7∼8㎞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이 의원 차를 붙잡았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민주평화당은 지난달 14일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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