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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시간강사 파업… ‘강사법’ 통과 후 처음

입력 : 2018-12-18 19:23:26 수정 : 2018-12-18 23: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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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교수노조, 어제부터 돌입 / “대학, 교과 개편으로 감원 꼼수” / 대학 “노조, 권한 외 무리한 요구” 부산대 시간강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전임강사에게 교원 지위 부여, 임용기간 1년 이상,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이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일선 대학 가운데 첫 파업이다.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는 18일 오후 대학 본관 옆에 천막을 치고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사이버강좌 최소화, 전임교원 책임시수 9시간 준수, 졸업 이수학점 축소 금지, 대형 강좌 축소, 폐강 강좌 인원 25명에서 20명으로 축소 등 시간강사 근로조건에 대해 대학 측과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시간강사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도 안 돼 전국 대학 중 처음으로 부산대 시간강사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18일 오후 부산대 시간강사들이 대학본관 앞에서 파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
노조 측은 “부산대는 강사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강사 대량해고와 교과과정 개편을 통한 강사 축소를 획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대 측은 “강좌 개설이나 교육과정 편성, 폐강 기준 등의 요구는 학교에서 수용할 수 없다”며 “특히 전임교원의 강의 시수마저 제한해 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부산대분회와 대학 측은 지난 9월부터 8차례 이상 교섭을 벌여왔다. 노조는 협상에 진척이 없자 지난 4일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92.46%의 찬성률(176명 중 146명 찬성)로 파업을 결의했다.

부산대에는 1100여명의 강사 중 220여명이 노조에 가입돼 있다. 부산대 시간강사들이 파업에 들어가도 수업이 끝난 기말고사 기간이라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험 후 성적 처리와 입력 등 행정절차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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