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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남아 2주째 의식불명…경찰, 학대 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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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18 19:07:08 수정 : 2018-12-18 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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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5살 남자 아이가 집 안에서 머리를 다쳐 2주째 의식 불명 상태다. 경찰은 이동학대로 의심해 수사하고 있다.

1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A(35‧여)씨를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8시 13분쯤 A씨의 다섯살배기 아들 B군이 119에 의해 제주시내 모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아이가 넘어졌는데 경련을 일으킨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병원 이송 당시 눈 주변 등 안면부에 멍이 든 상태였고 해당 병원 의사가 다음 날인 7일 오전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B군은 이보다 앞선 지난 달 29일 정수리 부분이 4㎝ 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당해 같은 달 30일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의사의 의심 신고를 토대로 조사하며 A씨의 휴대전화에서 B군의 누나(10)와 형(8)에게 SNS 메시지를 통해 ‘너희들이 있을 때 다쳤다고 해라’는 내용의 글을 확인, 지난 14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는 ‘(11월 29일 다친) 아들을 내가 병원에 늦게 데려간 것으로 인해 남편과 싸우게 될까봐 그랬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사건경위 불분명’을 이유로 기각했다.

B군은 중환자실에서 2주 가까이 의식불명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함께 있던 누나의 진술이 엇갈린다”며 “보강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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