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회 “대한항공(KAL)기 추정 동체 수색해달라”
1987년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희생자 유가족들이 사건 비행기로 추정되는 동체와 유해를 확인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5년 전 미얀마 해저에서 비행기 동체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온 뒤 정부는 합동조사단 파견을 계획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KAL 858기 탑승 희생자 유족회는 희생자 38주기를 맞은 29일 서울역에서 추모제를 열고 “동체 확인을 위한 소규모 수색대를 구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2026년 1월 말 이전에 수색을 해 더는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유족회는 “유해라도 찾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붙들고 수색이 이뤄지기만을 기다리던 유족들의 가슴은 안타까움과 애통함으로 타들어 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 때 KAL 858기 추정 동체 수색에 관한 질문을 받은 대통령께서 고민해보겠다고 답변하셨기에 조만간 수색이 시작되기를 가슴 졸이며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추모제에서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은 “관련 수석실과 여러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상황이 녹록지 않긴 하지만, 여러분의 기억의 끈들을 이어가서 진실규명의 그 날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KAL 858기 폭파사건은 1987년 11월29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비행기가 상공에서 폭발한 것을 말한다. 비행기에는 중동 건설현장에 파견 한국인 근로자 등 115명이 타고 있었다. 공중에서 비행기가 산산이 조각나면서 탑승객 및 승무원 전원이 실종됐고 유해나 유품은 발견할 수 없었다.
당시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는 사건 배후에 북한이 있다고 판단했고, 북한 특수공작원이었던 김현희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안기부 수사 결과 ‘서울 올림픽을 방해하라’는 북한 노동당의 지령에 따라 작전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희는 1990년 3월27일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확정받았지만, 16일 만에 특별 사면 조치로 풀려났다. 북한의 소행을 증언할 ‘산증인’으로 남겨야 한다는 정부의 판단이 있어서다.
유가족들은 미얀마 바다에 조사단을 파견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0년 비행기가 폭발한 미얀마 근해인 안다만 해역 해저에서 비행기 동체로 추정되는 잔해물이 발견됐다. 정부는 당시 해저 탐사 준비를 완료했었지만 미얀마 군부 쿠데타 등으로 합동조사단 파견이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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