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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사법행정위서 법관 인사… 대법원장 힘 뺀다

입력 : 2025-12-02 18:26:29 수정 : 2025-12-02 21:10:43
배민영·박세준·홍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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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일 법원조직법 등 발의

법원행정처 폐지… 인사권 이관
행정위원장 인선 국회청문 추진

국힘 “與 위헌 법안 강행이 내란”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저지 ‘강공’

더불어민주당이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비위 법관 징계 수위 상향 등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3일 발의한다. 법왜곡죄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추진에 이은 고강도 사법개혁 작업의 일환이다. 여당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실질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법조계와 야권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행정 개혁안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대법원장 제왕적 권한 분산”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일 이러한 내용의 사법행정 개혁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행사하던 법관 인사권 등 각종 사법행정권을 박탈하고, 신설할 사법행정위에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행정처는 전국 각급 법원의 예산·회계, 일선 판사 인사·징계 등 사법부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직이다. 대법관 14명 중 1명이 행정처장을 맡는다. 처장은 재판 업무엔 관여하지 않는다. TF는 행정처를 대체할 사법행정위를 꾸리고 위원 상당수를 외부 출신으로 채우겠단 구상이다. 위원회는 위원장(장관급)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총 13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전·현직 법관이 아닌 위원 중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위원 추천권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법원공무원노조 등에 부여하기로 했다.

 

개혁안은 또 법관 비위 의혹을 조사하는 ‘윤리감사관’은 ‘감찰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법원 출신이 임명되지 않도록 했다. 각급 법원장은 판사회의에서 선출한 후보 중에서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비위 법관의 정직 징계 기간을 현행 최대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상향하고,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법관 퇴직 후 5년간 사건 수임을 못 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및 법원조직법 개정도 추진한다.

 

전현희 TF 단장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내란 종식과 사법개혁에 마침표를 찍을 사법행정 개혁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뉴시스

◆野 “입법 강행은 사실상 내란”

 

국민의힘은 ‘개혁’이 아닌 ‘내란’이라며 강경 대응 중이다. 장동혁 대표는 “내란전담부는 국회가 특정 재판부·판사를 지정해 특정 사건을 넘기겠다는 것으로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100% 위헌”이라고 했다. 또 “법왜곡죄는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한 검사들과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대한 입법 보복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내란이 국가의 헌정 질서를 전복하는 중대한 범죄라면, 헌법을 무너뜨린 지금 민주당의 입법 강행은 내란의 본질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한 내란전담부 설치법에 대한 우려가 크다. 특히 내란전담부 구성 법관 추천권자에 헌재소장이 들어간 것을 두고 “향후 위헌 재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내란전담부 관련 절차에 헌재가 직접 관여하는 건 위험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헌재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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