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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026년도 예산 728조 법정 시한 내 합의… 2020년 이후 5년 만

입력 : 2025-12-02 17:56:04 수정 : 2025-12-02 21:19:33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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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원안서 4.3조원 감액
감액 범위 내에서만 증액
예산부수법안 수정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정부 원안에서 4조3000억원이 변경됐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 전에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을 합의처리한다고 발표했다. 양당은 정부 원안에서 4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그 범위 내에서 증액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수정안과 예산부수법안, 각종 비쟁점 법안 등 100여건을 상정했다.

 

2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원내대표회동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26년도 예산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오른쪽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공동취재사진

여야는 당초 야당이 감액을 요구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정부 핵심과제 대신 인공지능(AI) 지원사업, 정책펀드, 예비비 등에서 예산을 줄이기로 했다. 한·미 관세협상 이전에 편성해둔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중 1조9000억원도 줄이기로 해 이 중 일부를 한미전략투자공사 예산의 증액에 활용하기로 했다.

 

양당은 감액된 예산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의 사업에 반영하기로 했다.

 

여야는 예산부수법안 수정도 합의했다. 양당은 앞서 지난달 28일 고배당 기업에 한해 배당소득을 분리과세(최고세율 30%)하는 내용의 조세특례법에 합의했다.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수익 1조원 이상의 금융·보험사의 교육세를 1.0%로 높이는 교육세법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본회의에 원안대로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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