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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 폭력시위에 항소심이 이렇게 온정적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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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불법파업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사건이 잊혀질 만하면 법원의 의지가 솜방망이로 변하는 문제를 여지없이 보여준다. 화염병과 볼트 새총, 쇠파이프가 난무하며 국가·사회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불러온 쌍용차 불법파업 사건은 1심에서 피고인 55명 가운데 43명에게 징역 2년∼10월에 집행유예 4∼2년, 11명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1심재판부는 “폭력과 파괴를 일삼는 잘못된 시위문화로 인한 국가·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공권력 경시풍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7명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파업에 가담한 경위를 감안, 정상을 참작한다며 실형을 면제해준 것이다. 이런 온정적 판결로는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지켜낼 수 없다.

대법원의 분석 결과 지난해 지방법원 합의부에 의해 이루어진 형사사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람은 10명 중 6.02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2008년보다 0.48명 많아진 수치다. 10∼20%에 지나지 않는 미국과 일본의 항소율에 비춰보면 항소남발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항소사건 가운데 1심 판결이 파기되는 경우는 10명 중 4.09명에 달했다. 쌍용차 사태에 대한 재판처럼 항소하면 형량을 깎아주니 너도나도 ‘항소부터 하고 보자’는 의식이 팽배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1심판결 불복이 많아지는 것은 법원이 자초한 결과인 셈이다.

이런 상황은 신뢰가 흔들리는 법원 판결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3심제는 억울한 처분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항소를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형사사건 1심 판결 중 절반에 육박하는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된다는 것은 분명 법원 내부의 문제로 귀착된다. 항소심 파기율이 높은 데에는 엄격한 양형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판사에 따라 형량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일 것이다. 항소심에서 전관예우의 힘이 더 작동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법원이 이런 평판을 받아서는 법의 권위는 물론이고 법과 질서가 바로 서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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