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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조작 15개 업체 적발
학교측 원본 확인도 안해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학교급식법 위반 등 혐의로 15개 납품업체를 적발, A푸드 대표 조모(50)씨 등 6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광명과 평택 등 경기 남부지역 10개 시·군 19개 학교(초등 2, 중등 3, 고등 14)에 725차례에 걸쳐 등급을 조작한 국내산 소고기 5888㎏과 돼지고기 2만8425㎏을 납품, 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할 수 없는 등외등급의 소고기와 3등급 이하 돼지고기의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를 위·변조해 고등급으로 속이고 육우도 한우로 속여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의 등급 및 품종을 칼과 고무인 등을 사용해 고등급으로 고친 뒤 복사기로 대량 복사해 학교에 제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소고기의 경우 주로 등외등급의 소고기를 납품기준 등급 이상으로 조작했으며 육우를 한우로 둔갑시켜 납품한 것은 1건 167㎏으로 조사됐다. 납품받은 학교는 원본이 아닌 사본을 확인함으로써 이들의 범행을 방조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수원=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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