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본회의 개회를 20여분 앞둔 오후 7시40분쯤 느닷없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사전 예고도 없었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단 1건을 처리하기 위해서였다. 이 개정안은 5급 비서관 1명을 증원하고 이를 위해 연간 예산 177억3157만원(의원 299명)을 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대체토론도 없이 4분여 만에 ‘뚝딱’ 처리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갔다. 여야 의원들이 의기투합해 전광석화처럼 처리한 것이다.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을 놓고 논란이 벌어진 본회의가 자정을 넘기며 이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되지 못했으나, 여야는 6월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운영위원장은 “지난 5년 동안 국회에서 논의가 돼 왔던 안건”이라고 밝혔으나, 국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은 없었다.
운영위 소속 한 의원은 “의원당 법안 발의 건수가 17대보다 4배나 많아지면서 보좌진들의 업무량도 크게 늘어났다”고 비서관 증원의 정당성을 호소했다. 현재 국회의원은 4급 보좌관 2명과 5급 비서관 1명 등 모두 6명의 보좌진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한 국회 관계자는 “자신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법안을 슬쩍 끼워넣어 졸속으로 처리한 것은 자기 밥그릇 챙기기란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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