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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방화범 확대 적용도 87% 찬성
성폭력·살인·강도·방화 등 강력범 또는 흉악범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데 대해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성폭력범에 대한 현행 전자발찌 착용 제도에 95.9%가 찬성한 반면 반대 의견은 2.8%뿐이었다고 13일 밝혔다. 여성(97.1%)이 남성(94.7%)보다 찬성 의견이 높았고, 연령·학력·직업별 모든 계층에서 90% 이상이 찬성했다.

전자발찌를 채우는 대상을 성폭력범뿐 아니라 살인·강도·방화범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선 87.1%가 찬성(반대 11.3%)한다고 답했다. 확대 적용에 대한 질문에서도 여성(88.8%)이 남성(85.4%)보다 찬성률이 높았고, 월 소득 200만원 이하 서민층의 찬성률이 90%를 넘어 고소득 계층을 앞질렀다.

법무부는 지난 8월부터 유아 유괴범에게 최장 10년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토록 대상 범위를 넓혔고, 살인·강도 등 강력범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설문 조사에서는 야간 외출금지 명령을 어긴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워야 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76.0%에 달했다. 살인·강도·성폭력·방화범 등 중범죄자의 경우 징역형을 마쳤더라도 보호관찰제도를 활용해 관리·감독하는 것에 88.1%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한국리서치가 8∼9일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한편 법무부는 전자발찌 도입 이후 1년간 부착명령을 받은 472명 중 1명만 성범죄를 다시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범률이 0.21%로 일반 성폭력사범(5.2%)보다 낮은 것이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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