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단독] 성폭력은 경징계·시국선언은 중징계

입력 : 2009-10-06 02:34:55 수정 : 2009-10-06 02:34:5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교원징계 형평성 상실" 성범죄와 촌지 수수,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른 교사 상당수가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 74명이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5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2007∼2009년 교원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폭행 징계자 32명 중 3분의 1이 넘는 12명이 감봉, 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촌지 수수 등 금품비리를 저지른 교사 113명 중 절반이 넘는 61명도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성적 조작은 16명 중 7명이, 횡령은 11명 중 10명이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성폭행은 10년 이하 징역·1500만원 이하 벌금을, 금품비리는 7년 이하 징역·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공무원법 66조 집단행동금지 조항 위반은 1년 이하 징역·300만원 이하 벌금이란 점에서 그만큼 위법의 정도가 가볍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단순한 시국선언의 주동자를 모두 중징계하고, 특히 전원을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저히 형평성에 어긋난 징계”라고 주장했다.

박진우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
  • 오마이걸 유아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