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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국민들, 조두순 징역 12년 납득 못해"

입력 : 2009-10-08 19:16:16 수정 : 2009-10-08 19: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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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에 치료감호 부과도 촉구

 전 국민을 분노케 한 이른바 ‘조두순 사건’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성폭행 피해자의 법정진술권 보장과 성범죄자에 대한 원칙적 치료감호 처분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변협은 8일 낸 성명서에서 “법원이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애를 입힌 조두순에게 형법상 강간미수죄를 적용,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국민들은 이 판결의 양형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는 대부분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재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두순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별도의 치료감호 처분이 선고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또 향후 아동이 피해자인 성범죄에는 일반 형법 대신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기소할 것과 원칙적으로 치료감호 처분을 함께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과 법원은 피해자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한변협도 성범죄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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