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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버스 정류장 ‘절대금연’

입력 : 2009-11-03 00:43:02 수정 : 2009-11-03 00: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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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르면 내년부터… 간접흡연 피해 방지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시내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된 야외 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학교 환경 정화구역, 버스 정류장 등을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신 흡연자들을 위해 서울·청계·광화문 광장 등에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해 최소한의 흡연권을 주는 정책도 동시에 검토된다.

서울시는 2일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연 관련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지자체에 금연구역 지정을 위임하는 조항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와 박희성 서울시 의원이 추진하는 이번 조례안의 핵심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만 가능한 금연구역 지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부여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조례가 제정돼 시장에게도 금연구역 지정권한이 부여되면 디자인서울거리 16곳을 비롯한 서울의 명품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우선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서울시내 모든 길거리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 조례로 금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명시적 조항을 두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특히 보행 중 또는 자전거 승차 중에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흡연행위로 포함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 향후 서울시내 길거리 흡연을 전면금지하겠다는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돼 있다.

서울시는 이미 공공장소에서 이뤄지는 흡연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금연권장구역을 지정하고, 지속적인 금연 캠페인을 벌이는 등 ‘간접흡연 제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금연권장구역 내 금연을 강제할 수 있는 실질적 법적·제도적 수단이 없어 공공장소 내 금연을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장에게도 단속 및 금연구역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담긴 법률 개정안이 마련됐으나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서울시는 3일 조례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시의회에 제출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청회 지정 토론자인 서강대 김광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에 의한 공공장소 흡연규제는 구체성이 떨어져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며, 국제사회의 엄격한 규제 수준에도 못 미친다”면서 “지자체 조례로 강력한 실내·외 흡연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은 기자 spice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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