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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요양병원 편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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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98곳 실태 조사… 41%가 부당급여 청구
부재인력 상근신고 89%… 35억 국고 환수조치
요양병원 10곳 가운데 4곳이 의료인력과 시설을 편법 운영하다 적발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말 전국 755개 요양병원 가운데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298곳을 대상으로 의료자원 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41%인 122개 요양병원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들이 부당하게 챙긴 요양급여비용 35억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즉각 환수토록 했다.

유형별로는 의사나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을 속여서 운영한 사례가 210건(89%)으로 가장 많았고 병상·급식시설 편법운영이 26건(11%)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A요양병원장은 건강상 이유로 진료하지 않음에도 1년5개월간 상근의사로 신고해 80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고, 전북 B요양병원은 1년6개월간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 4명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고 운영병상 수를 20개나 축소신고해 2억7000만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요양병원은 2005년 199곳에서 2009년 755곳으로 4배로 늘어나고 요양병원 총진료비는 2005년 2579억원에서 2008년 1조3597억원으로 5배로 증가하는 등 요양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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