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별 판매 수수료도 고려를 지난 1월25일부터 펀드 판매회사 변경제도가 시작됐다. 여기서 펀드 판매사란 펀드를 신규 가입한 은행, 증권, 보험회사를 말한다. 결국 펀드 판매회사 변경제도란 기존 펀드 가입자가 펀드의 환매와 재신규 절차 없이 펀드 판매회사만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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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재진 하나은행 구로지점 PB팀장 |
첫째, 펀드 관리에 대한 서비스이다. 서비스에는 펀드 판매 직원의 실력, 펀드 판매회사의 사후관리 시스템, 펀드 가입자가 편하고 자주 상담받을 수 있는 접근성을 들 수 있다. 펀드 가입자는 금융기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비교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판매수수료에 대한 비교를 들 수 있다. 펀드 가입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문으로 펀드판매수수료가 적을수록 펀드의 수익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은 실익이 적은 편이다. 2009년 9월 이전에 판매된 펀드들은 모든 판매회사가 동일한 판매수수료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9년 9월 이후 신규로 판매(가입일 기준이 아닌 펀드 출시일 기준)된 펀드만이 판매회사별로 수수료가 차이가 날 수 있다.
셋째, 가입한 펀드 자체가 판매회사 변경이 가능한 펀드인지 확인해보자. 판매회사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한되는 펀드가 있는데, 머니마켓펀드(MMF), 엄브렐러펀드, 사모펀드, 해외뮤추얼펀드, 온라인전용펀드, 해외주식형펀드(재간접펀드는 가능), 세제 혜택이 있는 펀드(분리과세, 비과세, 세금우대 등) 등은 이동이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해당 금융기관이 동일한 펀드를 판매하고 있어야만 이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변경하기 전에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를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펀드 판매회사 변경제도가 가능한 금융기관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아직은 모든 금융기관이 펀드 판매회사 변경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1월25일부터 시작된 1차 시행에는 은행 7개사, 증권 40개사, 종금사 2개사, 보험 7개사만이 참여하고 있다.
양재진 하나은행 구로지점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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