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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등 대형 국책사업… 현정부서 행정소송 4배↑

입력 : 2010-02-08 02:07:23 수정 : 2010-02-08 0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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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계획’ 관련訴 급증… “여론수렴 미흡 탓”
국가승소율 첫 50% 돌파… 개인승소는 10% 불과
정부 처분이나 결정에 반발해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현 정부 들어 ‘국토·도시계획 관련’ 행정소송이 이전 정부에 비해 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통폐합, 4대강 사업 추진 등 국토·도시계획 등과 관련한 소송이 집중적으로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 승소율은 사상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체 행정소송 접수 건수는 2004년 2만4275건, 2005년 2만6733건, 2006년 2만6925건, 2007년 2만8866건에서 2008년 3만8665건으로 3만건을 돌파한 뒤 지난해 3만2176건에 이르렀다.

특히 국토·도시계획과 관련된 소송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3∼07년 연간 300건 안팎에 머물렀으나, 현 정부 들어 2008년 1214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1226건을 기록하며 4배나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 등 전국 4개 법원에 내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지자체 통합과 4대강 사업 등 굵직한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론수렴 과정 등을 충분히 거치지 않아 빚어진 현상으로 진단한다.

행정소송이 증가하는 속에서도 정부가 승소하는 비율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이는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엇갈린 대형 국책사업과 달리 일반 정책에서는 전반적으로 법과 절차를 지키는 ‘법치행정’이 점차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승소율은 2004년 42.2%에서 2005년 46.7%, 2006년 47%, 2007년 47.8%, 2008년 48.7%에 이어 지난해 처음으로 50.8%로 50%대에 진입했다. 소송 취하나 양측 화해 건수를 제외하면 국가가 패소한 비율은 10.1%에 그쳤다.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10건을 내면 1건만 이기고 5건은 진다는 뜻이다.

서울고검 홍만표 송무부장은 “국민 권리의식 향상과 법치행정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면서 행정소송이 늘었으나, 국가 결정에 무조건 반발하는 ‘묻지마 소송’ 남발 우려도 크다”면서 “공익법무관 등 행정소송 공소유지 인력을 대폭 늘린 결과 정부의 승소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50%를 넘었다”고 말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행정소송이란=행정청이 잘못된 처분을 했거나, 공권력을 행사하면서 국민 권리나 이익을 침해했거나, 법상 권리관계나 법 적용을 잘못했다고 여길 때 국민이나 단체가 법원에 시정을 요구하는 재판 절차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라 검찰이 공소유지를 맡는데, 국가 승소율이 높아질수록 법치행정이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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