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전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KT인터넷데이터센터의 민노당 홈페이지와 투표 사이트 서버를 압수수색했지만 투표 내역 등 주요 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 2개가 사라진 상태였다”면서 “이 때문에 전교조 조합원 등 120명이 민노당 투표에 참여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라진 하드디스크는 1차 압수수색이 중단된 5일 새벽 서버 관리업체 직원이 빼내 민노당에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직원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하드디스크 반출을 지시한 민노당 관계자 신원을 확인 중이다.
민노당 관계자는 “현재 하드디스크를 당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이는 당원 정보 등 당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면서 “특히 하드디스크를 건네받은 시점이 1차 압수수색이 끝난 이후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하드디스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은 민노당의 협조 거부로 지연되고 있었을 뿐 종료된 게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오세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건 증거인멸죄에 해당하므로 응분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기천·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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