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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향상 우수학교 성과급 더 준다

입력 : 2010-02-08 23:23:48 수정 : 2010-02-08 23: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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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내년부터… 교사간 최대 137만원 차등 지급 내년부터 학교 실적에 따라 교원의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또 개인별 성과급 차등 지급률도 대폭 확대돼 교사 간 차이가 최대 137만원까지 벌어지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확정해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기존의 교원 성과급이 개인별 실적에 따라 지급됨으로써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개인별 성과급에 학교별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성과급 총액의 100%를 개인 단위로만 지급했으나 내년부터 90%는 개인 단위로, 나머지 10%는 학교 단위로 평가해 주겠다는 것이다. 학교평가 기준에는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 학교·교장 평가, 공개수업·자율장학 실적, 학생·학부모 만족도 등이 포함된다. 평가 방식은 시·도별로 같은 학교급끼리 각각 3개군으로 묶어 군 내에서 A, B, C 등급을 매기도록 했다. 성과급 액수는 등급별 1인당 지급액(A등급 33만3270원, B등급 22만2180원, C등급 11만190원)에 학교별 교사 수를 곱해 계산한다. 교사 수가 50명인 학교가 A등급을 받았다면 약 1650만원(33만3270X50)을, C등급을 받았다면 약 550만원(11만1090X50)을 받게 된다.

교과부는 개인별 성과급 차등지급 비율도 지난해 30∼50%에서 올해 50∼70%로 확대했다. 이 경우 A등급과 C등급 교사 간 성과급 차이가 최대 137만4060원까지 벌어진다. 또 경력(호봉) 위주로 성과급을 평가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경력 요소를 평가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경쟁 교육과 교육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 단위 성과급제는 학교여건, 학생 학력, 학부모 기대 수준 등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심각한 교육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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