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4곳 최소 100건… 사업 지연등 혼란 전국 각지의 뉴타운·재개발 현장에서 조합 및 추진위 설립 등을 둘러싼 소송이 잇따르면서 극심한 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해 용산참사 이후 절차상 문제를 들어 재개발조합설립을 무효화하는 판결이 잇따르자 관련 소송이 꼬리를 물고 있다.
8일 서울행정법원과 각 지역 재개발조합 등에 따르면 서울시 34개 뉴타운 지역사업과 관련한 소송만도 최소 100여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휘경3구역, 북아현2구역 등은 조합 설립 당시 낸 ‘백지동의서’ 문제로 조합과 비대위 측이 팽팽하게 맞서 있다. 서울 녹번1∼2구역에선 인감증명 복사본으로 된 동의서가 100여장 발견돼 소송에 휘말렸다.
전국 재개발 현장에서 조합과 이에 맞선 비대위 측 간의 분쟁은 과거에도 비일비재했으나 지난달 대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이후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조합원과 세입자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설계비·건축비 등이 기재되지 않은 백지 동의서를 문제 삼아 부산 우동6구역 재개발조합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서 조합 설립을 무효화했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이 백지 동의서를 이유로 들어 설립 3년여가 지났고 구역 내 가구의 95%가 철거된 왕십리1구역 조합 설립을 무효화한 조치는 이례적인 판결로 받아들여졌다.
지자체 조례 등 관련 법령을 둘러싼 갈등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경기 안양 냉천지구와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50% 이상만 되면 정비계획 수립 대상으로 규정한 경기도 조례는 상위 법령인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나눔과 미래연대’ 이주원 지역사업국장은 “지난해 용산참사 이후 각 법원이 구청 등 행정기관과 조합에 책임 있는 행정을 묻고 있다”며 “무분별한 도시 재개발이 아닌 법에 입각한 개발을 주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뉴타운·재건축 조합에 대한 잇따른 판결로 전국 재개발 지역이 들썩이고 있다. 왕십리1구역 소송을 대리한 현인혁 변호사는 “판결 뒤 서울 미아와 동대문, 경기 광명시 다른 뉴타운지역 주민들의 문의가 쇄도해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전했다.
소송 대란으로 재개발사업장은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왕십리1구역은 법원 판결 후 철거 등 모든 작업이 중단됐다. 조합 측은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로, 소송 대비 서류 준비에 정신없다”고 말했고, 비대위 측은 “법원 판결조차 무시하는 구청과 조합에 분노를 느낀다”며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은평 가재울4구역 등도 일반분양 직전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돼 사업지연이 불가피해지는 등 현장 곳곳에서 소송 등으로 아우성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용산참사 이후 판사들이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약자 편을 들어주고 있다”며 “수백통에 달하는 동의서를 확인하는 등 여타 절차를 꼼꼼하게 하라는 것은 인력과 비용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장원주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AI 글라스 커닝](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10/128/20260610518506.jpg
)
![[세계포럼] 총포탄은 善人·惡人 구분 안 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25/128/20260225519433.jpg
)
![[세계타워] 부동산은 산수가 아니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15/128/20260415524715.jpg
)
![[김형배의공정과효율] ‘AI 의사’ 표시 의무화, 공염불 될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10/128/20260610518373.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