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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게이트' 주인공 또 재판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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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억 사기혐의”, 이씨 “무리한 기소”

 2001년 ‘이용호 게이트’로 징역형을 받았던 이용호(52)씨가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까지 속여 거액을 받아 가로챈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안상돈 부장검사)는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06년 9월 자신을 찾아온 천모 변호사에게 “상장기업 인수 계약금 10억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 22억원과 함께 인수기업 지분 30%도 주겠다”고 속여 5억원 상당의 주식과 현금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후인 2007년 4월 사업가 장모씨를 만나 “사업 재기를 위해 10억원을 빌려주면 결제가 확실한 상장회사의 5억5000만원짜리 약속어음 2장을 담보로 주겠다”고 속여 10억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이씨 측은 이에 대해 “천 변호사는 공동투자한 것으로 고소를 전부 취하했고, 장씨 관련 10억원은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으로 추후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1999년 자신이 사실상 소유한 투자개발업체 자금으로 충남 서산의 토지를 경매를 통해 53억원에 샀으나 2001년 ‘이용호 게이트’로 구속된 데 이어 2005년 이 회사도 파산하자 편법으로 토지 소유권을 유지할 목적 등으로 상장회사 인수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회사돈 8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5년 11월 징역 6년형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2007년 증인의 위증 사실이 드러나 일부 판결에 대한 재심 절차가 시작되면서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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