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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대통령 비난 동영상 올린 시민 불법 조사"

입력 : 2010-06-22 11:23:09 수정 : 2010-06-22 11: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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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건 의원 등 폭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건·이성남 의원은 21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린 시민을 내사하고 사무실을 불법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 등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회사를 운영하는 김모씨가 이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캡처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자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신 의원은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김씨 회사에 용역을 준) 은행 부행장을 찾아가 김씨 회사와 거래를 끊으라고 압력을 행사했다. 결국 김씨가 대표이사직과 지분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또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직원이 김씨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회계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검찰에 넘겨줬다”며 “공직윤리지원관실이 한 국민, 한 개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도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동작경찰서에 보낸 공문을 공개하며 “(김씨 회사의) 원청업체인 은행 고위 인사를 만나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며 “어떤 근거도 없이 개인 블로그에 대해 불법 사찰하고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민간인에 대해 조사한 것은 잘못”이라며 “지적대로라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bodo@segye.com, 팀블로그 http://ne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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