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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경찰, '잔소리 한다' 아내 살해 60대 영장

입력 : 2010-07-29 11:42:18 수정 : 2010-07-29 11: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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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는 29일 잔소리하는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전모(6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5월30일 오후 8시20분께 성남시 자신의 집에서 잔소리를 하는 아내 A(63)씨의 얼굴을 때리고 목 뒤를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자인 전씨 외에 집에 출입한 사람이 없고 A씨에 대한 부검에서 늑골 다발성골절 등 타살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전씨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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