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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쓰는 고객에 써준 펀드손실 보장각서 무효"

입력 : 2010-07-29 16:50:35 수정 : 2010-07-29 16: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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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펀드 가입고객에게 `손실보장 각서'를 써줬더라도 강요에 의해 작성한 것이라면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이모 씨가 "펀드 손실금 3억원을 보상하라"며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은행이 고객 보호에 소홀했던 점을 인정해 "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은행이 간접투자상품에 문외한인 이씨에게 위험이 큰 상품을 충분한 설명 없이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은 고객 보호의무를 저버린 부당행위다. 다만 이씨도 펀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등 일부 잘못이 있다"며 은행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 가운데 `손실보장 각서를 체결했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는 청구 내용은 "각서는 펀드 가입으로 손해를 입은 이씨의 항의와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작성해 준 것이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씨는 2007년 12월 은행 직원의 권유로 8억원을 펀드에 투자했지만, 가입 후 손실이 계속되자 은행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직원으로부터 `7억원 이하로 평가금액이 떨어질 경우 차액을 보장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냈다.

이씨는 2008년 10월 펀드 가입을 해지하고 환매대금 5억여원을 받은 뒤 "은행이 속여서 펀드에 가입했고 손실보장 각서도 있으니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은행이 속여 펀드에 가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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