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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병합 법적 무효 근거 찾았다

입력 : 2010-08-12 02:19:39 수정 : 2010-08-12 02: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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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진 교수, 일왕 국새찍힌 조서 공개
순종 조서 원본과 형식 달라…불법 입증
1910년 8월29일 한일 강제병합 당시 일왕(천황)의 국새가 찍힌 일본 정부의 조서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미 공개된 대한제국 순종황제의 병합 조서와 형식 면에서 차이가 많아 한국 측의 병합 불법성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11일 서울대 이태진 명예교수가 공개한 일본 측 한일병합 조서 자료에 따르면 1910년 8월29일 메이지 일왕이 한일 병합을 공포한 조서에 국새(천황어새·天皇御璽)를 찍고, 무쓰히토(睦仁)라는 본명을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장도 일왕의 이름인 무쓰히토가 서명된 일본 측 공문조서를 공개했다. 반면, 순종 황제가 같은 날 반포한 조서 원본에는 국새가 찍히지 않았고 순종의 이름도 없다. 행정적 결재에만 사용하는 어새가 찍혀 있다.

◇11일 서울대 이태진 명예교수가 공개한 일본 측 한일병합조서 원본 사진(오른쪽)과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된 한국 측 조서 사진. 일본 측 조서에는 국새(천황어새·天皇御璽)가 찍혀 있고 무쓰히토(睦仁)라는 메이지 일왕의 본명이 서명돼 있는 반면에 한국 측 조서에는 국새 대신 ‘칙명지보(勅命之寶)’라는 행정적 결재용 어새가 날인돼 있고, 순종 황제의 이름도 서명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양측 조서의 형식 요건이 이처럼 상이한 것은 한일 병합이 순종황제의 승인을 거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일본 측 주장을 뒤엎는 것으로, 국제법상 무효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서울대 규장각 어학연구원이 소장한 순종황제의 조서 원본은 공개된 적이 있으나 이를 비교할 수 있는 일본 측 원본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교수는 “병합조약 문건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준다”며 “양국 조서 원본을 비교해볼 때 순종 황제가 병합조약을 직접 체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병합조약 무효 논란은 한일 양국 간 해묵은 논쟁거리 중 하나인 만큼 이번 사료 발굴이 한일 역사 인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일본은 조약 자체는 합법적으로 체결됐으나 한국의 독립으로 무효가 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일본 학자들이나 시민들을 만나보면 당시 병합이 합법적이라는 인식이 깊이 뿌리를 내린 상황으로 보인다”면서 “이번에 공개된 사료가 그 자체로 얼마나 호소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이우승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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