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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우킥' 폭행 가해자 처벌 힘들듯

입력 : 2009-11-19 16:02:06 수정 : 2009-11-19 1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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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걷어차 넘어뜨리는 이른바 ‘로우킥’ 동영상의 가해자 처벌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논란이 되자 경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일 꼬마를 걷어차는 동영상을 찍어 친구들의 휴대전화 등에 유포한 고등학생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법적 공소시효 때문. 동영상을 찍은 것은 2006년 7~8월쯤인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3년이다. 

만약 상해죄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5년이라 처벌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 조서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피해 어린이를 찾지 못했다. 

경찰관계자는 “국민의 공분을 산 이번 사건의 가해자를 신속히 검거했지만 피해자를 찾지 못하고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은 힘들 것 같다”면서 “그렇다고 처벌을 위해 무리하게 법을 적용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bodo@segye.com, 팀블로그 http://ne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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