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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신청…ICL제 시행 어떻게

입력 : 2010-01-14 17:19:23 수정 : 2010-01-14 17: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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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신입생 수능 6등급ㆍ재학생 B학점 이상
경영 부실 대학은 내년부터 대출 한도 제한
시행 여부를 놓고 진통을 겪었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특별법이 14일 새벽 국회 교과위를 전격 통과, 올 1학기부터 시행돼 약 70만명, 또 기존 학자금 대출제까지 포함하면 총 93만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어떻게 달라졌나 = 현행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와 비교했을 때 재학 중 이자 부담이 없고 일정 소득을 전제로 갚게 되므로 무조건 상환 의무에 따른 신용불량자 감소 효과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반대로, 소득이 생기면 월급에서 상환액이 원천 징수되고 졸업 후 3년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으면 소득 조사를 거쳐 강제 징수에 들어가는 등 상환기준이 엄격해 오히려 `빚쟁이'를 양산하는 제도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국회 교과위가 통과시킨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특별법에는 정부안에 몇 가지 보완 조치가 포함됐다.

우선 대출 채무자가 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인정액 이하일 때는 원리금 상환 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면제 조항이 신설됐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주는 무상 장학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정부가 별도로 매년 1천억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출연해 저소득층(소득 5분위 이하) 성적 우수자에 대해 무상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애초 정부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 무상 지원 및 무이자 대출이 없어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오히려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출받을 수 있는 성적기준은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 C학점 이상'에서 `B학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입생은 학교생활기록부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6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1학기 대출 예상자는 당초 84만명(기존 학자금 대출제까지 포함하면 107만명)에서 70만명(93만명)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과다한 채권 발행에 따른 정부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성적기준은 학기별로 적용되므로 학생들이 다음 학기 대출을 받으려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도록 자극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부실 사립대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교과부는 이 제도가 연명 수단이 되지 않도록 경영 부실 대학에는 대출 한도를 제한할 방침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특별법에 따르면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개별 대학에 대한 대출 한도를 규정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것이다.

특별법이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으므로 일단 올해에는 모든 대학에 대출을 허용하고, 2011학년도 수시모집이 시작되는 9월 이전까지 대출 한도가 제한되는 부실대학을 선정,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들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이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 대출 절차는 =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교과부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15일부터 대출 신청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학 신입생은 15일부터 28일까지, 재학생은 25일부터 3월18일까지 대출 신청 및 서류 접수를 마쳐야 한다.

신입생은 무조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이용해야 하지만 재학생은 기존의 학자금 대출제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대출 신청을 하려면 인터넷 뱅킹에 가입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학자금 포털 사이트(www.studentloan.go.kr) 또는 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신청하면 된다.

대출 신청 후 소득 분위를 확인하는 데만 최소 열흘이 걸리기 때문에 대학 신입생의 경우 학교 등록기간(2월2~4일) 내에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대출 신청 절차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학자금 포털 사이트나 장학 서비스센터(1666-5114)에서 확인하면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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