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훈고는 전 전 의원의 지역구인 영등포갑에 속해있다. 이에 전 전 의원의 아들이 사배자 전형으로 장훈고에 합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학교 관계자는 “전 전 의원의 아들은 3자녀 이상 가정에 해당했기 때문에 규정상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전 전 의원은 당시 장훈고 행사에도 참여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배자 전형은 말 그대로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것인데 특권층을 위한 전형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아들도 영훈국제중에 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했던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전 전 의원의 아들 사례까지 밝혀지면서 사배자 전형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동환 인턴기자 kimcharr@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